미성년자시술동의서
- MEDI KOREA
- 4월 28일
- 1분 분량
오드리의원은 '민법 제 5조'에 따라 미성년자 시술시 법정대리인(부모 등)의 시술 동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.
미성년자 시술 시에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'미성년자 시술 동의서'에 서명날인을 해야하며
동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'미성년자시술동의서' 및 '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'을 확인 하고 있으니
참고 바랍니다.
★법정대리인 동행시에는 병원에서 직접 동의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
(아래 이미지를 마우스오른쪽 클릭 후 이미지를 저장하세요)

Comments